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내게 맞는 납부 방법은?

기사등록 2025/04/23 12:00:00

최종수정 2025/04/23 14:16:23

연간소득이 기준소득 넘으면 의무 상환 대상

미리납부, 원천공제, 직접납부 등 선택 가능

경제적 어려움 있을 경우 상환유예 신청도 가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3일 통지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의무 상환액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2024년 17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로 산정한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대출자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는 '미리납부'와 근무중인 회사에서 매달 급여 지급시 상환하는 '원천공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다.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 기한(2026년 6월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4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을 통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 접속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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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내게 맞는 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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