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등 의혹 속행 공판…5월 13·27일 기일로
檢, 5월 23일 기일 지정 요구에 "고민해 봤지만" 거부
李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 내겠나"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20781241_web.jpg?rnd=20250422104039)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부가 검찰의 기일 추가 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선을 1주일 앞두고 잡혀 있는 재판 일정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오후 이 후보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마치면서 다음달 2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자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5월 13·27일 두 기일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측에서) 5월 23일에 다른 사건 기일이 있다고 해서 잡지 않았다"며 "27일을 잡는 것은 6월 3일(대선)이 너무 가까워 곤란하다고 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3일과 27일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정을 고려해 5월 13일과 27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23일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여러 고민을 해 봤는데 기존 지정 기일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갱신절차가 다음달 첫째 주면 끝날 것 같고 남은 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관련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이라며 "신문만이라도 신속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직전 지난 15일 공판에서 다음달 23일에 대한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이 후보 측은 대선 일정과 변호인들의 다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맞섰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8일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오는 5월 27일을 기일로 지정하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후보는 대선 본투표일(6월 3일)을 1주 남겨 놓은 시점까지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지난 8일 이 후보 측에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내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달라"고 설명한 만큼 불출석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법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보는가", "대선 경선 중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를 낼 것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변호인들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듣자고 요구했고 검찰은 녹취록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반대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영학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민간업자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옮긴 것으로 대장동 수사의 단초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오후 이 후보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마치면서 다음달 23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자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5월 13·27일 두 기일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측에서) 5월 23일에 다른 사건 기일이 있다고 해서 잡지 않았다"며 "27일을 잡는 것은 6월 3일(대선)이 너무 가까워 곤란하다고 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3일과 27일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정을 고려해 5월 13일과 27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23일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여러 고민을 해 봤는데 기존 지정 기일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갱신절차가 다음달 첫째 주면 끝날 것 같고 남은 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관련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이라며 "신문만이라도 신속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직전 지난 15일 공판에서 다음달 23일에 대한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이 후보 측은 대선 일정과 변호인들의 다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맞섰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지난 8일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오는 5월 27일을 기일로 지정하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기일이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후보는 대선 본투표일(6월 3일)을 1주 남겨 놓은 시점까지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지난 8일 이 후보 측에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내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달라"고 설명한 만큼 불출석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법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보는가", "대선 경선 중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를 낼 것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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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호인들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듣자고 요구했고 검찰은 녹취록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반대하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영학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민간업자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옮긴 것으로 대장동 수사의 단초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