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서 새벽 음주운전 '뺑소니' 50대, 징역 1년

기사등록 2025/04/22 17:45:12

재판부 "당시 사고 발생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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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1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북 울릉군 한 도로를 걸어가던 행인 B(47)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B씨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약 4.6㎞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가해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오른쪽 사이드미러의 유리부분이 완전히 빠져나와 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진숙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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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서 새벽 음주운전 '뺑소니' 50대, 징역 1년

기사등록 2025/04/22 17:45: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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