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 로펌 광장 전 직원 구속

기사등록 2025/04/22 16:20:15

최종수정 2025/04/22 16:40:24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광장 로펌 전 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광장 전산실 직원 3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장의 일반 전산실 직원으로 근무하며 변호사 이메일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한국앤컴퍼니 등 3개 종목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수사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검찰은 전산실 직원 2명 이외에도 소속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과 광장 소속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검찰, '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 로펌 광장 전 직원 구속

기사등록 2025/04/22 16:20:15 최초수정 2025/04/22 16:4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