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구호 담보' 불법 대부업 대표, 항소심서 혐의 일부 부인

기사등록 2025/04/22 15:57:06

"직원의 불법 대출, 본인과 관계 없다" 주장

당시 동업자 증인 요청…다음 재판 5월27일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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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현역 군 간부들에게 담보로 암구호를 받아낸 대부업자 대표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2일 군사기밀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열렸다.


A씨 측은 1심에서 인정된 범행 중 일부는 본인과 관계가 없는 범행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관적으로 함께 기소됐던 직원 B씨의 범행은 본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로는 각자 별개의 대부업을 했을 뿐이고 각자의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 B씨와 수익을 나눈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이 받고 있는 공동정범 관계는 해당될 수 없다"며 "원심은 B씨와의 동업 여부나 실질적인 이익을 따지지 않고 추정으로만 피고인에게 형을 내렸기에 이 부분을 따져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동업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27일에 동업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A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 간부 등 모두 15명을 상대로 고금리의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돈을 빌린 현역 군 간부 10명을 상대로 담보 목적으로 암구호나 군부대 조직도 등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15명에게 246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빌려줬고, 이를 통해 번 불법 이자 금액만 9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습득한 암구호 등을 군 간부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대표인 A씨에게는 징역 2년4개월,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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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구호 담보' 불법 대부업 대표, 항소심서 혐의 일부 부인

기사등록 2025/04/22 15:57: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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