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시스] 거창창포원 봄맞이 옥상정원 새 단장 (사진=거창군 제공) 2025. 04. 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01824200_web.jpg?rnd=20250422131742)
[거창=뉴시스] 거창창포원 봄맞이 옥상정원 새 단장 (사진=거창군 제공) 2025. 04. 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거창창포원 옥상정원을 정비해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비 작업에는 거창군이 자체 양성한 시민정원사 10여명이 금화, 백일홍, 루피너스, 휴케라 등 35종의 다양한 봄꽃을 식재하며 정원을 새롭게 꾸몄다.
옥상정원은 창포원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 중 하나로, 돔 형태의 조형물에 걸린 꽃 장식과 양쪽 날개 화단에 식재된 봄 화초들이 조화를 이루며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거창군, 생명나눔 헌혈 행사 오는 25일 개최
이번 정비 작업에는 거창군이 자체 양성한 시민정원사 10여명이 금화, 백일홍, 루피너스, 휴케라 등 35종의 다양한 봄꽃을 식재하며 정원을 새롭게 꾸몄다.
옥상정원은 창포원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 중 하나로, 돔 형태의 조형물에 걸린 꽃 장식과 양쪽 날개 화단에 식재된 봄 화초들이 조화를 이루며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 거창군, 생명나눔 헌혈 행사 오는 2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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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오는 25일 군청앞 포터리에서 혈액 부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2025년 2분기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헌혈은 만 16세 이상 69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남성은 체중 50kg 이상, 여성은 45kg 이상이어야 한다.
헌혈에 참여하려는 군민은 헌혈 전 충분한 식사와 적당한 수면을 취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헌혈 버스를 방문하면 된다.
◇ 북상면 병곡마을 능수벚꽃길, 명소로 부상
![[거창=뉴시스] 거창군 북상면 능수벚꽃 (사진= 거창군 제공)2025. 04. 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01824204_web.jpg?rnd=20250422132049)
[거창=뉴시스] 거창군 북상면 능수벚꽃 (사진= 거창군 제공)2025. 04. 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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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북상면 병곡마을은 능수벚꽃길이 봄철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능수벚꽃길은 병곡마을 입구를 따라 길게 이어진 벚나무들이 가지를 늘어뜨린 채 꽃비처럼 피어 있어, 나무 아래를 걸으면 봄의 낭만과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벚꽃길의 아름다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올해도 4월 초 만개한 벚꽃이 장관을 이루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 거창군, 중대시민재해 식품위생분야 맞춤형 해설서 배포
![[거창=뉴시스] 거창군 중대시민재해 식품위생분야 맞춤형 해설서 배포 (사진=거창군 제공)2025. 04. 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01824208_web.jpg?rnd=20250422132213)
[거창=뉴시스] 거창군 중대시민재해 식품위생분야 맞춤형 해설서 배포 (사진=거창군 제공)2025. 04. 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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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지난 21일 일반음식점업 대상 위생교육에 참석한 영업주 100명에게 중대시민재해 식품위생분야 맞춤형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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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 중 73%를 차지하는 음식점업 분야의 사업주들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군은 식품위생분야 교육장을 직접 찾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맞춤형 해설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