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2곳 직권조사 착수…격리·강박 실태 파악

기사등록 2025/04/22 12:06:01

최종수정 2025/04/22 12:52:24

한 병원은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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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 방문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병원 두 곳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환자 88명의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병원 2곳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병원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반해 1회 최대 격리시간인 12시간을 넘겨 환자를 24시간 이상 격리했으며, 한 병원은 환자를 의사 지시 없이 장기간 보호실에 격리하고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을 하면서도 기록을 하지 않은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의 법령화와 격리·강박 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격리실 기준 강화, 비강압 치료 제도화 등을 포함한 정책 권고도 함께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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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2곳 직권조사 착수…격리·강박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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