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주행하던 차량이 강풍에 밀려온 리어카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01824331_web.gif?rnd=20250422142643)
[뉴시스]주행하던 차량이 강풍에 밀려온 리어카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강풍에 밀려온 리어카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후 처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리어카가 바람에 밀려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골목을 주행하던 도중 좌측에서 강풍에 밀려 온 리어카와 충돌했다.
당시 리어카에는 비를 막기 위한 비닐이 덮여 있었는데, 이 비닐이 돛과 같은 역할을 해 리어카가 도로까지 밀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고 후 리어카 주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이 사람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후 처리 문제가 고민된다고 전했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리어카가 바람에 밀려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골목을 주행하던 도중 좌측에서 강풍에 밀려 온 리어카와 충돌했다.
당시 리어카에는 비를 막기 위한 비닐이 덮여 있었는데, 이 비닐이 돛과 같은 역할을 해 리어카가 도로까지 밀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고 후 리어카 주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이 사람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후 처리 문제가 고민된다고 전했다.
![[뉴시스]인근 CCTV 영상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01824335_web.gif?rnd=20250422142751)
[뉴시스]인근 CCTV 영상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 비율은 리어카 100%로 보는 게 맞다"며 "운전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뒤, 나중에 보험사가 리어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유일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대 과실이 명확하다면 보험료 할인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차 보험 치리 시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한다. 리어카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을 배상받는) 민사소송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간 핫뉴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