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01823850_web.jpg?rnd=202504220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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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협력해 오는 23일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제1회 건축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 대면과정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축사 실무교육에 포함되며 수료시 2시간이 인정된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로 처음 등록한 후 건축사 자격갱신을 위해 5년 동안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건축저작물 침해사례 및 판례 중심의 ‘건축저작물 사례편’ ▲건축 계약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저작권 계약편’으로 구성됐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연간 8회(4, 8, 10, 12월, 과정당 월 1회) 진행될 예정이다.
건축사들은 해당 교육을 통해 건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사례를 학습하고 저작권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및 실무적 대응방안을 익힐 수 있다.
최근 건축저작물 관련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축 분야 종사자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처음 운영되는 저작권 교육 대면과정이 건축 현장의 저작권 분쟁 예방과 실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축 분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로 처음 등록한 후 건축사 자격갱신을 위해 5년 동안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올해부터는 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건축저작물 침해사례 및 판례 중심의 ‘건축저작물 사례편’ ▲건축 계약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저작권 계약편’으로 구성됐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연간 8회(4, 8, 10, 12월, 과정당 월 1회) 진행될 예정이다.
건축사들은 해당 교육을 통해 건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사례를 학습하고 저작권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및 실무적 대응방안을 익힐 수 있다.
최근 건축저작물 관련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축 분야 종사자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처음 운영되는 저작권 교육 대면과정이 건축 현장의 저작권 분쟁 예방과 실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축 분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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