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급료 채권 소멸시효 주장은 가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적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적게 지급된 보수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획정한 호봉이 정정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A씨는 임용 전 해당 기관에서 수개월의 실무수습을 했으나, 초임호봉을 확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해 1호봉 낮게 책정했다. 그로 인해 8년 3개월간 보수가 과소지급됐고, A씨가 이의를 제기해 초임호봉을 1호봉 높이는 호봉정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이후 A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은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들어 과소지급된 보수 중 호봉정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과소지급분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받지 못한 전체 기간의 과소지급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잘못된 초임호봉획정처분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지 않고, 보수 과소지급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음에도 A씨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과소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획정한 호봉이 정정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A씨는 임용 전 해당 기관에서 수개월의 실무수습을 했으나, 초임호봉을 확정하면서 실무수습 경력을 누락해 1호봉 낮게 책정했다. 그로 인해 8년 3개월간 보수가 과소지급됐고, A씨가 이의를 제기해 초임호봉을 1호봉 높이는 호봉정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이후 A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해당 기관에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은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들어 과소지급된 보수 중 호봉정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과소지급분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받지 못한 전체 기간의 과소지급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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