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원인' 불량 연료유 팔아 116억 수익…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5/04/22 12:00:00

최종수정 2025/04/22 12:34:23

폐유·폐유기용제 혼합해 제조업체에 판매

범행 은폐하려 가짜샘플로 시험성적서 발급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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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불량 연료유를 만들어 116억원의 수익을 올린 제조·유통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 사용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A회사와 B회사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불량 연료유의 주요 판매처는 제조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일당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고,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정상적인 재활용이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C회사가 폐유와 폐유기용제 운반을 위해 김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 대여한 사실도 추가로 조사돼 해당 업체와 대표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 사용은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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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원인' 불량 연료유 팔아 116억 수익…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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