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최재해·이창수·박성재·이상민 등 증인신청
"계엄 인식 관련 증언…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檢 "입증계획 존중돼야…'38명' 증인 순서대로"
다음 기일 오는 5월 12일…檢측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20779848_web.jpg?rnd=2025042110562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인식에 관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수긍이 어렵다며 기존에 신청한 38명의 증인들을 차례대로 신문하자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 진행과 관련한 절차를 논의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박성재, 이상민 등은 야당의 '줄탄핵'을, 백종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스템 구성 등 선관위 관련 증언을 할 수 있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증인을 추가 신청할 수도 있다. 이들을 포함해 계엄 선포 당시 인식과 관련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 사건 계엄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 변호사는 "아울러 선관위 시스템의 검증을 신청하고자 한다. 피고인은 헌법 수호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정당성과 관련, 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계엄 법령, 계엄 매뉴얼 등 문서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등을 신청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38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본질과 관계없어 불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한 38명 중 피고인과 직·간접적으로 모의한 사람이란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된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조지호, 김봉식, 곽종근 등은 단 한명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를 안 거친 계엄을 선포했단 이유로 내란이라 하면서 회의 참석자 대다수는 38명이나 되는 최우선 증인 목록 속에 없다. 검찰에 실체·진실 규명 목적이 아닌 다른 사정이 있다고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증인신문은 국헌문란 관련 증인부터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며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조지호, 김봉식, 홍장원에 대한 증거의견은 명시적으로 개진했는 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1/NISI20250421_0020779831_web.jpg?rnd=20250421105323)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반면 검찰 측은 기존에 신청한 38명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검사의 입증 계획 순서는 통상적으로 행위 등의 객관적 구성 요건, 공모관계, 고의, 추가 주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 순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례이자 통상 진행되는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재판부를 상대로 저희가 입증하는 사건"이라며 "검찰로선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런 차원에서 입증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은) 아직도 일부 증인에 대해서만 동의 여부를 밝혔을 뿐, 대부분은 부동의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본 사실 관계부터 확정돼야 하고, 수사기관 진술 등에 대한 진정성립 문제도 있어 그런 부분을 선행하지 않고 피고인과 관련한 증인부터 신문해야 한단 주장은 수긍이 어렵다"고 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검찰이 38명을 신청한 상태라 순서대로 진행하겠다. 어차피 주신문을 진행할 것이라 다음에 고려하거나 입증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지 부장판사는 "이러면 네버엔딩인거 아시죠. 이쯤 정리하자"며 설전을 일단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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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12일로 지정했다. 앞서 밝힌 '2주 3회' 심리를 위해 오는 5월 19일과 26일도 기일로 지정했다.
오는 12일 3차 공판에선 검찰의 기존 증인신문 계획대로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등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특전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부대다. 당시 특전사 소속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이 직접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