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2시간 동안 오토바이 불법행위 103건 단속(종합)

기사등록 2025/04/21 18:20:26

최종수정 2025/04/21 19:18:24

[부산=뉴시스] 21일 경찰이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1일 경찰이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5.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경찰이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2시간 동안 오토바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00여건이 넘는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오토바이) 집중 단독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접도로 총 37개 지점을 통행하는 이륜차, PM(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유발 행위, 불법구조 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총 10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중 88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통고처분을 내렸다. 또 무면허 운행 1건도 적발됐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경우 불법 튜닝 1건, 불법부착물 9건, 번호판 미부착 4건이 각각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홍보활동 등 안전활동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부상이 약 25%가량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은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륜차 광역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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