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보행안전·편의증진 관한 법률' 개정
![[아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의원.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9/25/NISI20240925_0020532056_web.jpg?rnd=20240925092105)
[아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의원. (사진=뉴시스 DB)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도로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한 법안이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법상 방호울타리는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등과 달리 도로안전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보행자 보호 핵심 시설물임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복 의원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차도와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등이 포함되지만 차량 충돌 방지용 울타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복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는 방호울타리 설치계획을 견인하도록 한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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