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템 확률 과장 제재…위메이드·그라비티 "재발 방지"(종합)

기사등록 2025/04/21 16:55:26

획득 확률 과장…'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

공정위, 구매대금 환불 조치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두 회사 "이용자들께 사과, 재발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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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여동준 오동현 기자 = 유료 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부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위메이드와 그라비티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공정위는 21일 '라그나로크 온라인' 제작사 그라비티와 '나이트 크로우' 제작사 위메이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 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1.18~8배 높게 알렸다.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5배 과장했으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기존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나이트 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 아이템을 판매했다.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은 실제보다 1.76~3배까지 높은 것처럼 부풀렸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게임사와 소비자 간 극심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다수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혹·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해 온 거래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는 공정위의 처분 결과를 수용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이용자 분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확률 정보 내용의 오류를 발견, 자발적 공개 이후 면밀한 내부 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으신 이용자 분들께 보상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이슈 발생 이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 시스템, 규정 강화 등을 적용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관계자 역시 "이용자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보완할 계획이며, 더욱 신중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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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 확률 과장 제재…위메이드·그라비티 "재발 방지"(종합)

기사등록 2025/04/21 16:55: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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