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작업 사전신고제 시행…"3일전까지 소방서 신고해야"

기사등록 2025/04/21 15:01:36

최종수정 2025/04/21 16:02:24

"공사현장·물류창고 대형화재 예방 위해"

경북 영양소방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영양소방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양소방서는 공사 현장 및 물류창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 신고제는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사장과 물류창고는 대량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로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특히 단열재로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한번 불이 붙으면 폭열을 일으키며 연소하는 특징이 있어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현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당 작업을 시행하기 최소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작업 전에는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방화포로 차폐하고, 소화기를 가까이 비치해야 한다.

화기 감시자 배치, 불티 완전 소화, 비상 대피로 확보,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김석곤 영양소방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사전 신고와 기본적인 예방수칙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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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작업 사전신고제 시행…"3일전까지 소방서 신고해야"

기사등록 2025/04/21 15:01:36 최초수정 2025/04/21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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