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홈플러스·MBK파트너스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가 금융당국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금융감독원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로서 사모펀드 운용사(GP)의 고유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들여다 보는 검사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관련한 출자자(LP) 국민연금의 이익 침해 논란과 지난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의혹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까지 MBK파트너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검사에 착수한 뒤 한차례 검사를 연장했다.
금감원은 검사, 조사, 회계 권한을 총동원해 홈플러스 경영진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압박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사인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 건은 이번주 검찰로 이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사전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점 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전단채를 발행했다는 MBK파트너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지속된다. 사모펀드 업무 전반에 위법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RCPS 양도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이익 침해 여부다. MBK가 국민연금에게 발행해준 RCPS 발행 조건을 홈플러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논란이 나온 바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RCPS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5826억원을 투자했는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등급 강등 직전 홈플러스는 RCPS의 상환권을 무력화해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상환권이 사라지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만 남게 되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논란에 "RCPS 발행 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 없으며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를 둘러싼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서 MBK파트너스가 연관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펀드 직원 등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넘긴 바 있다. MBK파트너스 SS는 MBK 홍콩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자본시장법 제 249조14 제10항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검사할 수 있다. 이는 GP의 고유 업무에 대한 검사로 ▲직원의 사익 편취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정관을 위반해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검사와 제재가 가능하다.
중대한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은 GP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이 밖에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계약 인계 명령, 위반 행위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 위반,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 위반도 해산 명령 등 제재 사유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까지 MBK파트너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검사에 착수한 뒤 한차례 검사를 연장했다.
금감원은 검사, 조사, 회계 권한을 총동원해 홈플러스 경영진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압박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사인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 건은 이번주 검찰로 이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사전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점 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전단채를 발행했다는 MBK파트너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는 지속된다. 사모펀드 업무 전반에 위법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RCPS 양도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이익 침해 여부다. MBK가 국민연금에게 발행해준 RCPS 발행 조건을 홈플러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논란이 나온 바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RCPS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5826억원을 투자했는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등급 강등 직전 홈플러스는 RCPS의 상환권을 무력화해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상환권이 사라지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만 남게 되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논란에 "RCPS 발행 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 없으며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를 둘러싼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서 MBK파트너스가 연관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펀드 직원 등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넘긴 바 있다. MBK파트너스 SS는 MBK 홍콩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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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에 대해 금융당국은 GP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이 밖에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계약 인계 명령, 위반 행위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 위반,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 위반도 해산 명령 등 제재 사유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