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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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이달 말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미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1대 1 안내 전화 서비스와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3월 말 기준 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1473건, 금액은 약 5000만 원에 이르며,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 명의 이전 및 차량 말소로 인한 환급(52%),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47%), 납세자의 착오(1%)로 나타났다.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 카카오 채널(양산시 지방세환급),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률이 작년 기준 96.0%로 높은 편이지만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액 환급금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미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1대 1 안내 전화 서비스와 환급 안내문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3월 말 기준 양산시의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1473건, 금액은 약 5000만 원에 이르며,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 명의 이전 및 차량 말소로 인한 환급(52%),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47%), 납세자의 착오(1%)로 나타났다.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 카카오 채널(양산시 지방세환급),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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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률이 작년 기준 96.0%로 높은 편이지만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액 환급금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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