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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법정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보은군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합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거주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이들의 정착을 돕고, 인구유입도 꾀하는 게 목적이다.
비자발급 모집분야는 지역우수인재(F-2-R), 재외동포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이다.
이 가운데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모집 분야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체류 기간(최근 10년간 2년 이상) 등을 충족하면 체류 자격을 준다.
이 자격을 얻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받아 3년간 거주·취업 특례를 적용받고 동반가족과 체류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있다. 보은군 인구는 3만356명(3월 말 주민등록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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