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불기소에…고발인 항고

기사등록 2025/04/18 16:10:12

최종수정 2025/04/18 16:20:24

조 PD, 지난해 성폭력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고발인 측 "피해 여성 동의 없이 동영상 반포"

검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판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서울 강남대로 한 센터에서 열린 JMS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조성현 PD가 발언하고 있다. 2025.01.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9일 서울 강남대로 한 센터에서 열린 JMS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조성현 PD가 발언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이수정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범죄 등을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에 대해 검찰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고발인이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때 해당 검찰청을 거쳐 신청하는 절차다. 이에 상급청인 서울고검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넷플릭스에 방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촬영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교인들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지난해 8월 조PD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문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 PD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 PD 측은 이날 뉴시스에 "고발인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신청, 재항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비슷한 유형의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끝까지 싸울 생각이다.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면 벌어질 일은 사이비종교 피해의 반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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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불기소에…고발인 항고

기사등록 2025/04/18 16:10:12 최초수정 2025/04/18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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