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경북 등 지방대 최대 6년간 규제완화

기사등록 2025/04/20 09:00:00

교육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결과

[진주=뉴시스]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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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부산, 대구·경북 등에 소재한 지방대학은 최대 6년간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다.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규제특례 내용의 추가·변경 지정한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두어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9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2차례에 걸쳐 신청 내용을 검토해 특화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1차에는 신청내용 중 40건에 대해 관계부처의 검토·협의와 교육부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규제특례의 타당성·적절성 등 검토를 마쳤다.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화지역 지정이 최종 결정했다.

특화지역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 확대로 대학과 지역산업체 간의 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진다.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해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의 영입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경영 분야의 경우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해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분야 근로자의 재교육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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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경북 등 지방대 최대 6년간 규제완화

기사등록 2025/04/20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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