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농협 선거 금품 살포 당선·낙선자, 2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5/04/18 1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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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달서구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제공받은 7명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2항소부(부장판사 강경호)는 18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2명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다른 피고인 2명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5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강경호 부장판사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항소는 이유 없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당선자와 낙선자, 당선자와 육촌 사이인 이들로 투표권이 있는 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들이었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당선·낙선자들은 조합원이자 대의원들에게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전달하거나 소고기 선물 세트 등을 4~28명에게 각각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합 관련 금권선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이 뿌리 깊은 악습이 이어진 결과로 보이는 점, 선거인들과 후보자들 모두 어느 정도 깊이의 친분이 있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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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농협 선거 금품 살포 당선·낙선자, 2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5/04/18 15:51: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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