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해 중국인, 징역 15년에 항소…2심 판단은?[죄와벌]

기사등록 2025/04/20 09:00:00

최종수정 2025/04/20 09:10:24

1200만원 빌려간 채무자 목 졸라 살해

구호조치 않고 30분간 태연히 담배 피워

1심 징역 15년…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

2심 "원심 형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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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빌려준 돈 1200만원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의 징역 15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남성의 항소를 받아들였을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 김모(70)씨와 피해자 A씨의 인연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 만난 두 사람은 2018년 한국에서 재회했고, 이후 A씨는 김씨에게 밥을 차려주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김씨에게 1200만원을 빌렸는데, 이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김씨가 변제를 요구하며 2024년 1월 두 사람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이 사건 발생 약 20일 만에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해 3월 김씨를 충남 서산의 노상에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사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그 시신을 방에 방치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했다. 피해자 유족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유족 역시 법정에 나와 "엄마는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당시 엄마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괴롭고 화가 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1심은 "인간 생명은 개인이 가진 존엄한 가치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살인죄는 그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달리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12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분간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피해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며 약 30분 동안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3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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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 중국인, 징역 15년에 항소…2심 판단은?[죄와벌]

기사등록 2025/04/20 09:00:00 최초수정 2025/04/20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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