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4/NISI20241114_0001703294_web.jpg?rnd=20241114112833)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1506명에게 주거비 9억 872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공공임대와ㅏ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임대차 계약자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정, 4월 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5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기존 주거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료 기준 ▲연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가구는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가구는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536명에게 10억 293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주거비 지원이 어르신들이 생활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공공임대와ㅏ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임대차 계약자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정, 4월 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5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기존 주거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료 기준 ▲연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가구는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가구는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536명에게 10억 293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주거비 지원이 어르신들이 생활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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