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법원 전국 효력 금지 명령 맞선 정부의 청구
"오는 15일 구두 변론 개최 뒤 최종 판단하겠다"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5.4.1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792_web.jpg?rnd=20240105095813)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5.4.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행정명령에 대해 오는 15일 구두 변론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의 발표는 대법원이 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간주해 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에 대한 정부의 해제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법관들은 또 정책 일시 중단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두 변론 이후로 미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 발표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불법 이민자와 외국 거주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 부여를 종료한다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하급심 법원들이 출생시민권 부인 정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세 차례 제소했다. 정부의 제소는 행정명령의 위헌성 판단을 요구하는 성격이 아니며 행정명령이 발표된 뒤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사들이 정책 전체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가진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 과도한 조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 신청에 따른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시민이 된다는 보장을 특정 자녀에 대해 제거하는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시민권은 오랜 기간 미국의 핵심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그들이 미국 관할권에 속한다면,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1898년, 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자녀에게 자동적인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판결했으며 이후 모든 법원들이 이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지지자 일부는 수정헌법 제14조가 모든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워싱턴 주의 연방 법원들이 사건 심리 기간 중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지하라는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는 하급 법원의 전국적 효력 금지 명령이 하급 법원의 권한을 넘는 것이며 “대통령의 헌법상 행정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한편 행정 명령 무효 소송을 낸 워싱턴, 애리조나, 오리건 주의 원고 측도 정부의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대법원에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법원의 발표는 대법원이 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간주해 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에 대한 정부의 해제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법관들은 또 정책 일시 중단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두 변론 이후로 미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 발표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불법 이민자와 외국 거주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 부여를 종료한다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전국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하급심 법원들이 출생시민권 부인 정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세 차례 제소했다. 정부의 제소는 행정명령의 위헌성 판단을 요구하는 성격이 아니며 행정명령이 발표된 뒤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사들이 정책 전체에 대해 전국적인 효력을 가진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 과도한 조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 신청에 따른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시민이 된다는 보장을 특정 자녀에 대해 제거하는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생시민권은 오랜 기간 미국의 핵심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남북전쟁 이후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그들이 미국 관할권에 속한다면,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1898년, 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자녀에게 자동적인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판결했으며 이후 모든 법원들이 이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지지자 일부는 수정헌법 제14조가 모든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워싱턴 주의 연방 법원들이 사건 심리 기간 중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지하라는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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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정 명령 무효 소송을 낸 워싱턴, 애리조나, 오리건 주의 원고 측도 정부의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대법원에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