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수입업체 대표 등 3명 검찰 송치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업체 대표 등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57) 등 3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수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 3명은 지난해 고온으로 인해 바지락 등 어패류 생산량이 감소하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사천시 B업체에 약 110t, 시가 약 13억원어치를 인천시 옹진군 C어촌계에서 생산한 바지락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들은 또 중국산 바지락을 속여 팔기 위해 원산지 확인 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바지락은 사천시 소재 B업체를 거쳐 경기도, 대구 등 전국 수산물(바지락) 도·소매업체 및 학교 등으로 대량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내산으로 둔갑된 수입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씨(57) 등 3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수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 3명은 지난해 고온으로 인해 바지락 등 어패류 생산량이 감소하자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사천시 B업체에 약 110t, 시가 약 13억원어치를 인천시 옹진군 C어촌계에서 생산한 바지락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들은 또 중국산 바지락을 속여 팔기 위해 원산지 확인 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바지락은 사천시 소재 B업체를 거쳐 경기도, 대구 등 전국 수산물(바지락) 도·소매업체 및 학교 등으로 대량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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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내산으로 둔갑된 수입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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