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레드리본인권연대는 17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HIV 감염인 수술 거부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563_web.jpg?rnd=20250417152733)
[대구=뉴시스] 레드리본인권연대는 17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HIV 감염인 수술 거부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레드리본인권연대는 17일 대구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HIV 감염인 수술 거부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며 "HIV 감염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로 인정됐는데도 현실은 HIV 감염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 HIV 감염인 A씨가 골절상을 입고 대구의 한 접합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병원 측에서 면역 계통의 내과적 이유로 수술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연대는 "진료·입원·수술 거부는 명백한 감염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들이며, 의료법상의 15조 진료 거부 금지에도 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하지만 법에 나열된 조항들은 당장의 긴급을 요하는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A씨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IV 수술 거부를 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을 장차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해 유예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HIV 감염인 차별행위 진정서를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