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40명·체납금 총 7억원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청. (사진=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17/NISI20240717_0001605396_web.jpg?rnd=20240717172411)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청. (사진=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 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38세금징수TF팀'을 꾸린 뒤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군이 파악한 관내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자는 140명으로, 체납 금액은 총 7억3000만원가량이다.
군은 악의적인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체납자에게 고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정종복 군수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의적인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 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때, 해당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38세금징수TF팀'을 꾸린 뒤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군이 파악한 관내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자는 140명으로, 체납 금액은 총 7억3000만원가량이다.
군은 악의적인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고,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체납자에게 고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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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군수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의적인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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