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0일 결심…9월 결론 가능성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1.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11/NISI20240911_0020519445_web.jpg?rnd=20240911145507)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9월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6월 11일로 정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게 동의를 얻어 "변론 종결 날짜는 8월 20일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