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법원, 평등법의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성전환 여성 포함안돼

기사등록 2025/04/16 20:00:51

최종수정 2025/04/16 20:48:24

"법적 평등 사안에서 성전환 여성은 여성으로 간주할 수 없어" 전원일치

"성적 재조정 이유로 한 차별에서는 성전환자 보호 받는다" 강조

[AP/뉴시스] 성전환 여성의  여성 인정 법률 무효화 투쟁을 벌여온 영국의 여성권리 단체 활동가들이 16일 '평등법 안의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된다'는 전원일치 판결 후 환호하고 있다.
[AP/뉴시스] 성전환 여성의  여성 인정 법률 무효화 투쟁을 벌여온 영국의 여성권리 단체 활동가들이 16일 '평등법 안의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된다'는 전원일치 판결 후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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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 대법원은 16일 영국 평등법에서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패트릭 하지 주심에 따르면 5명 재판부 전원이 평등법 내 '여성' 및 '성' 단어가 생물학적 여성 및 생물학적 성을 가리킨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영국서 여성으로 인정하는 인증서를 가졌더라도 성전환 여성은 법적 평등 사안에서 여성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결이 "결코 성전환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전환 남녀들은 "성별 재조정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스코틀랜드 지방의회가 스코틀랜드 내 공적 기구의 이사회에서 여성 대표가 50%를 점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서 성전환 여성도 여성에 포함되었다.


그러자 여권 단체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하여(FWS)'가 여성을 재정의하는 것은 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 법의 합헌성을 문제 삼았다. 스코틀랜드 행정 당국이 성별 인정 인증서를 가진 여성(성전환자)도 법이 정의하고 규정한 여성에 포함된다는 새 지침을 발표하자 이 조직은 법적 투쟁에 나섰다.

이날 영국 대법원 판결로 FWS의 투쟁이 성공한 것이다.

이 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 화장실, 병원 병동 및 감옥과 같은 남녀별 분리 시설 그리고 성별 권리 사안에서 실질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뉴시스] 성전환 여성의 '여성' 인정 법률과 싸워온 여권 단체 활동가들이 16일 대법원 밖에서 승소 후 서로 축하고 있다
[AP/뉴시스] 성전환 여성의 '여성' 인정 법률과 싸워온 여권 단체 활동가들이 16일 대법원 밖에서 승소 후 서로 축하고 있다
수 년 전 이 단체의 대표는 "남녀 성('섹스')의 정의를 흔히 하는 보통 방식 대로 하지 않는다면 50%의 남성 대표와 남자에서 여자로 전환한 인증서를 가진 '남자' 50%로 이뤄진 이사회가 법상의 여성 대표권을 충족시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2022년 판결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영국 대법원 상고가 허락되었다. FWS 변호인단은 3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으로 이뤄진 대법원 재판부에 평등법 상의 '섹스(성)'은 생물학적 섹스를 가리켜야 하며 "흔한, 매일 매일의 언어로" 이해되어야 힌다고 주장했다.

남자든 여자든 소녀든 소년이든 간에 성은 출생 전 자궁에서 임신될 때 그 육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 현실의 표현이며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 현상태"라고 주장되었다.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낸 이 여성 단체를 도와주고 지원한 사람 중에 '해리 포터' 작가 J.K. 롤링이 포함되어 있다. 단체의 소송에 수 만 파운드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롤링은 성전환해서 여자가 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권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단체를 비판해온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성전환자들을 성 차별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권법과 배치된다고 말해왔다.

앰네스티는 법적 소견서 제출을 통해 영국 및 해외에서 성전환자 권리가 악회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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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대법원, 평등법의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성전환 여성 포함안돼

기사등록 2025/04/16 20:00:51 최초수정 2025/04/16 2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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