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
"고창읍 200~300%인데
석정지구 주변은 5400%까지"
"다운계약, 감정평가에 악영향"
![[고창=뉴시스] 고창 석정지구 주 개발자사업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1000가구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토지 지분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의 감정평가 표준지 현황도. 사진상의 1번 토지가 소송 중인 공유토지이며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는 3번 토지다. 면적 전체가 도로 안에 잠식된 4번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거래 사례로 꼽은 토지다. 반면 2번 토지는 제보자가 감정평가에 반영됐어야 할 최근 거래사례라 주장하는 토지로 2024년 4월 3.3㎡(평)당 213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사진 = '다음' 지도정보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01756095_web.jpg?rnd=20250122130440)
[고창=뉴시스] 고창 석정지구 주 개발자사업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1000가구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토지 지분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의 감정평가 표준지 현황도. 사진상의 1번 토지가 소송 중인 공유토지이며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비교표준지는 3번 토지다. 면적 전체가 도로 안에 잠식된 4번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거래 사례로 꼽은 토지다. 반면 2번 토지는 제보자가 감정평가에 반영됐어야 할 최근 거래사례라 주장하는 토지로 2024년 4월 3.3㎡(평)당 213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사진 = '다음' 지도정보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 석정지구 개발 사업자 측이 사업 확장을 위한 공유토지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분 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소송을 통해 강제적 매입을 추진 중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2025.01.22-고창 석정지구 개발 토지매입 논란…'강탈인가, 제값인가')
이런 가운데 소송에서 제시된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 감정평가의 기초자료가 된 주변 토지의 매매가가 반복적 다운계약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란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애초 민선 5기 민자유치를 통한 주변 지역 개발의 용이성을 제공하고자 군이 석정지구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를 억제함으로써 특혜를 줘왔다는 의혹도 있었다. 제보자이자 해당 공유토지 지분권자인 A씨는 이를 뒷받침할 나름의 근거로 최근 거래된 고창읍내 토지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대비 200~300% 선인 반면 공유토지 즉 석정지구 인근 토지는 2100%, 5400%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확인 결과 공시지가의 표준지 선정은 국토부 소관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임이 밝혀졌다. 다만 미개발 당시 개발시점을 장담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이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지가 하향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시지가가 당시의 토지주들에 의해 억제됐었고 현재까지도 이 부분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다.
이어 제보자 A씨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공유토지의 공시지가는 물론 실거래가격까지 하향 평준화된 이유로 다운계약 즉 시세 절하 이중계약이 횡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당시 석정지구 개발자인 ㈜서울시니어스타워로부터 의뢰를 받아 주변 7필지의 토지매매를 성사시켰다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B씨로부터 나온 이야기다.
A씨와 B씨의 4차례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B씨가 다운계약을 중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B씨 본인이 중개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공공연한 다운계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A씨)의 토지는 행정 수용에 따라 본래의 토지를 뺏긴 후 개발예정지란 이유로 50%가 넘는 개발분담금까지 부담한 채 공유토지의 지분으로 환지됐다"면서 "이 보다 더 바깥쪽 개발분담금도 없는 토지의 실거래가가 지분 거래가로 제시받은 금액보다 2배가 넘는다"는 A씨의 억울한 호소를 B씨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 B씨는 "사장님 땅(지분)이 평당 99만원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 맞고 그래서 사장님이 가져온 사실 확인서에 (실거래가가) 평당 300만원은 갈 것이라고 (본인이) 써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장님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며 "추후 재판과정에서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재판정에 나가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제보자 A씨는 "남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물론 그동안 확보해 놓은 다운계약에 대한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해 반영토록 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막아내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정지구 및 주변 개발에 따른 토지매매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억울하다는 입장의 군민이 존재한다. 차후에도 유사사례 토지주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또는 석정지구 개발사업자의 사업진행이 정당하다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례가 어떻게 해결될지 눈여겨볼 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소송에서 제시된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낮게 나온 것이 감정평가의 기초자료가 된 주변 토지의 매매가가 반복적 다운계약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란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애초 민선 5기 민자유치를 통한 주변 지역 개발의 용이성을 제공하고자 군이 석정지구 주변 지역의 공시지가를 억제함으로써 특혜를 줘왔다는 의혹도 있었다. 제보자이자 해당 공유토지 지분권자인 A씨는 이를 뒷받침할 나름의 근거로 최근 거래된 고창읍내 토지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대비 200~300% 선인 반면 공유토지 즉 석정지구 인근 토지는 2100%, 5400%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확인 결과 공시지가의 표준지 선정은 국토부 소관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임이 밝혀졌다. 다만 미개발 당시 개발시점을 장담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이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지가 하향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시지가가 당시의 토지주들에 의해 억제됐었고 현재까지도 이 부분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다.
이어 제보자 A씨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공유토지의 공시지가는 물론 실거래가격까지 하향 평준화된 이유로 다운계약 즉 시세 절하 이중계약이 횡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당시 석정지구 개발자인 ㈜서울시니어스타워로부터 의뢰를 받아 주변 7필지의 토지매매를 성사시켰다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B씨로부터 나온 이야기다.
A씨와 B씨의 4차례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B씨가 다운계약을 중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B씨 본인이 중개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공공연한 다운계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A씨)의 토지는 행정 수용에 따라 본래의 토지를 뺏긴 후 개발예정지란 이유로 50%가 넘는 개발분담금까지 부담한 채 공유토지의 지분으로 환지됐다"면서 "이 보다 더 바깥쪽 개발분담금도 없는 토지의 실거래가가 지분 거래가로 제시받은 금액보다 2배가 넘는다"는 A씨의 억울한 호소를 B씨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 B씨는 "사장님 땅(지분)이 평당 99만원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 맞고 그래서 사장님이 가져온 사실 확인서에 (실거래가가) 평당 300만원은 갈 것이라고 (본인이) 써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장님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며 "추후 재판과정에서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재판정에 나가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제보자 A씨는 "남은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물론 그동안 확보해 놓은 다운계약에 대한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해 반영토록 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막아내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정지구 및 주변 개발에 따른 토지매매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억울하다는 입장의 군민이 존재한다. 차후에도 유사사례 토지주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또는 석정지구 개발사업자의 사업진행이 정당하다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례가 어떻게 해결될지 눈여겨볼 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