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자산과 부채를 과대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의 전(前) 대표 등 3명에게 과징금 4500만원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게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세토피아의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검찰 통보하기로 했다. 또 세토피아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 과태료 1억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등 조치를 내렸다.
세토피아는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발행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산 및 부채를 과대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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