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차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국민 알권리 및 노조 선택권과도 연결"
"임금체불, 경기 영향 커…올해도 비관적"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 방안 논의 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20774301_web.jpg?rnd=2025041614533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관련해 "국민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는 자치조직인데 회계공시를 하라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월권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회계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모두 대상이다.
특히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양대노총 산하노조가 회계를 공시한다고 해도 상급단체인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산하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김 차관은 "일반적으로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15%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고, 협동조합도 결산서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노조에게 최소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을 알권리와 비조합원의 노조 선택권과도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노동개혁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사상 최대인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지금의 임금체불은 경기변동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싶다"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지적하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반적으로 반복수급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도 구직급여 지급을 일부 단계적으로 제한해서 5년간 3회 수급하면 1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법안이 올라가있고, 단기 근속자를 많이 가진 기업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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