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 60대 대표 체포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0/NISI20210310_0000704164_web.jpg?rnd=20210310103819)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김해의 기업 대표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20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김해시에서 금속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으나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16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A(60)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그는 4차례의 추가 소재 수사에서 출석을 약속했으나 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0일까지 체불 임금 미청산 시 3월11일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사건 담당 감독관은 지난 14일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6일 오전 10시30분 사업장에 있던 A씨를 즉시 체포해 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자백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김해시에서 금속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으나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16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A(60)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그는 4차례의 추가 소재 수사에서 출석을 약속했으나 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0일까지 체불 임금 미청산 시 3월11일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사건 담당 감독관은 지난 14일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6일 오전 10시30분 사업장에 있던 A씨를 즉시 체포해 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자백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