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틈 타 여성 속옷 7장 훔친 6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5/04/16 14:50:50

최종수정 2025/04/16 16:20:24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수차례 훔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54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여성 B(32)씨의 주택 1층 문이 잠겨있지 않은 점을 노려 몰래 들어가 마당에서 속옷 3장과 수건 등을 훔친 혐의다.

이후 다음 날 오전 9시49분께 같은 방법으로 B씨 집에 들어가 속옷 4장을 추가로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울산에서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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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틈 타 여성 속옷 7장 훔친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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