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가자" 음주 사망사고 도주 방조한 외국인,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04/16 14:37:25

최종수정 2025/04/16 16:06:24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연인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 사망사고 내자 오히려 "가자, 가자"며 함께 도주한 40대 외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1·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후 연인 관계였던 B(35)씨의 도주 치사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B씨가 불법 체류자인 관계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

술에 취한 B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했고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즉시 차량을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A씨는 오히려 B씨에게 "가자, 가자"며 함께 도주했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 뇌출혈로 사망했다.

박경모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후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B씨의 도주를 방조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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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가자" 음주 사망사고 도주 방조한 외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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