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당 게시글 사실로 보이고 공익 위한 것"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며 급히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lukekang@newsis.com 2024.11.28.](https://img1.newsis.com/2024/11/28/NISI20241128_0001715168_web.jpg?rnd=20241128144643)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며 급히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4.11.28.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 지창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신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해 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작성한 게시물에는 신 의원이 유흥주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것이 팩트', '미모의 도우미',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도우미의 따뜻한 손길'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게시글이 공익을 위한 글이며,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했을 당시 피해자(신영대)는 제21대 국회의원이자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공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 지창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신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해 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작성한 게시물에는 신 의원이 유흥주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것이 팩트', '미모의 도우미',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도우미의 따뜻한 손길'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게시글이 공익을 위한 글이며,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했을 당시 피해자(신영대)는 제21대 국회의원이자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공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