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 타머·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 공판
두 피고인 거듭 불출석…공시송달 등 절차 밟기로
재판부 "관련 판결 따라 무죄 선고해야 하지 않나"
![[서울=뉴시스]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2016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01819136_web.jpg?rnd=20250416124042)
[서울=뉴시스]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2016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의 혐의로 8년여전 기소됐던 트레버 힐(63)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1심 재판에 끝내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서류가 도달됐다고 보는 공시송달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힐 전 총괄사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법원이 지난 2019년 12월 20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연 지 5년 4개월만에 열렸다. 검찰 기소 시점인 지난 2017년 1월 31일부터는 8년 2개월여만이다.
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인인 힐 전 총괄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힐 전 총괄사장은 2018년 3월 29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는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법원은 힐 전 총괄사장에게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2017년 9월) 및 피고인 소환장(지난달 20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했다.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반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일을 오는 7월 3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하면서 이날 공시송달을 명령했다. 법원에서 소환장 등이 전달 됐다고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다.
당일도 힐 전 총괄사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부는 "2주 뒤인 7월 중순에 첫 기일이자 마지막 기일을 끝내 버리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트레버 힐과 연락이 안되면 공시로 진행해서 관련 사건 고려해 같은 결론을 내릴까 한다"며 "관련자들의 판결 취지를 따르면 결국 트레버 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요하네스 타머(70) 전 AVK 경영판매담당 총괄사장에 대한 공판기일도 함께 재개했으나, 타머 전 총괄사장 역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로 기일을 미루며 "공시송달로 진행할까 싶다"고 말했다.
타머 전 총괄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동훈 전 사장 등 3명 및 AVK 법인과 함께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이듬해 12월 30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타머 전 총괄사장은 그동안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아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언급하면서 "피고인(타머 전 총괄사장)의 책임이 더 큰 쪽이냐 작은 쪽이냐 따지면 (피고인은) 실형이 나올 사건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힐 전 총괄사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법원이 지난 2019년 12월 20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연 지 5년 4개월만에 열렸다. 검찰 기소 시점인 지난 2017년 1월 31일부터는 8년 2개월여만이다.
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인인 힐 전 총괄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힐 전 총괄사장은 2018년 3월 29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는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법원은 힐 전 총괄사장에게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2017년 9월) 및 피고인 소환장(지난달 20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했다.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반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일을 오는 7월 3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하면서 이날 공시송달을 명령했다. 법원에서 소환장 등이 전달 됐다고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다.
당일도 힐 전 총괄사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부는 "2주 뒤인 7월 중순에 첫 기일이자 마지막 기일을 끝내 버리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트레버 힐과 연락이 안되면 공시로 진행해서 관련 사건 고려해 같은 결론을 내릴까 한다"며 "관련자들의 판결 취지를 따르면 결국 트레버 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요하네스 타머(70) 전 AVK 경영판매담당 총괄사장에 대한 공판기일도 함께 재개했으나, 타머 전 총괄사장 역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로 기일을 미루며 "공시송달로 진행할까 싶다"고 말했다.
타머 전 총괄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박동훈 전 사장 등 3명 및 AVK 법인과 함께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이듬해 12월 30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타머 전 총괄사장은 그동안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아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언급하면서 "피고인(타머 전 총괄사장)의 책임이 더 큰 쪽이냐 작은 쪽이냐 따지면 (피고인은) 실형이 나올 사건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01819137_web.jpg?rnd=20250416124137)
[서울=뉴시스]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16. [email protected]
타머 전 총괄사장과 힐 전 총괄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발표한 이후 한국 환경부가 이듬해 1월 고발장을 내면서 검찰 수사가 개시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VK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어하는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 실내 시험을 할 때만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 당시 검찰 수사 결과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타머 전 총괄사장과 박 전 사장 등 임직원들과 AVK 법인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힐 전 총괄사장은 약식 기소한 바 있다.
AVK 법인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취급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총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해 이 중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7세대 골프 1.4 TSI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불합격 통보를 내리자 AVK가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해 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에도 검찰은 힐 전 총괄사장에게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2만여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되게 제작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힐 전 총괄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나, 이후 불출석으로 재판은 공전됐다.
이후 2020년 박 전 AVK 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AVK 법인은 벌금 260억원 등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듬해 9월 2심은 형량을 대폭 줄였다. 박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VK 법인은 벌금 11억원을 선고했고, 2022년 1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앞선 1심과 달리 AVK와 박 전 사장, 윤씨 등에게 적용됐던 유로5 배출허용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발표한 이후 한국 환경부가 이듬해 1월 고발장을 내면서 검찰 수사가 개시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VK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어하는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 실내 시험을 할 때만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 당시 검찰 수사 결과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타머 전 총괄사장과 박 전 사장 등 임직원들과 AVK 법인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힐 전 총괄사장은 약식 기소한 바 있다.
AVK 법인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취급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총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해 이 중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이 7세대 골프 1.4 TSI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불합격 통보를 내리자 AVK가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해 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에도 검찰은 힐 전 총괄사장에게 폭스바겐 경유승용차 2만여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되게 제작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힐 전 총괄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나, 이후 불출석으로 재판은 공전됐다.
이후 2020년 박 전 AVK 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AVK 법인은 벌금 260억원 등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듬해 9월 2심은 형량을 대폭 줄였다. 박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VK 법인은 벌금 11억원을 선고했고, 2022년 1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앞선 1심과 달리 AVK와 박 전 사장, 윤씨 등에게 적용됐던 유로5 배출허용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