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자격 부여…검찰, 고용부와 피해자 지원

기사등록 2025/04/16 12:07:04

최종수정 2025/04/16 14:12:23

'정당한 이직 사유' 해당하면 수급 자격 인정

검·경, 고용센터에 수사 자료 직접 제공키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4.16.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4.16.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범죄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16일 고용노동부와 범죄피해자를 위해 실업급여 지원 방안을 논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해자들이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피해로 인한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하나,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검과 노동부는 자발적 퇴사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 범죄피해와 퇴사 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고용센터에 관련 수사서류를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일부터 사건접수·배당 통지 신설, 주요 형사절차정보 자동통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 의료기관 치료비 직접 지급 확대, 재산범죄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절차 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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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자격 부여…검찰, 고용부와 피해자 지원

기사등록 2025/04/16 12:07:04 최초수정 2025/04/16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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