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꽃중·둔산여고 급식 차질
학교 비정규직 노조 "합법적 쟁위행위"
![[대전=뉴시스] 대체식으로 급식을 먹는 학생들.(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12/06/NISI20241206_0020620057_web.jpg?rnd=20241206133021)
[대전=뉴시스] 대체식으로 급식을 먹는 학생들.(사진=뉴시스 DB)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조리원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쟁위행위에 들어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반박하면서 교섭재개를 통한 대안적 해결 방법 모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쟁위행에 대해 학비노조는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나 학부모들은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을 볼모로 한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6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쟁의행위는 비정규직 권익 보호를 위한 세차례 협상이 결렬되면서 발생했고 일선학교중 글꽃중과 둔산여고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글꽃중은 지난 14일 급식 조리원 8명이 단체병가를 사용, '조리원 부재로 점심 급식이 어려워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급식을 대체식으로 바꿨다.
글꽃중 급식 조리원은 이달 초 미역 자르기와 계란까기 등 식재료 손질 업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 11일점심 배식후 식판과 식기류를 세척하지 않고 퇴근했고 내달 2일까지 단체 병가를 냈다.
이 학교에 앞서 대전 둔산여고도 지난달 31일 조리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이탈, 점심 급식을 하지 못해 오전 단축수업을 했다. 저녁은 학부모들 결정에 따라 2일부터 잠정 중단됐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조리원들도 학부모일 텐데 만약 이런 일이 자신의 아이 학교에서 발생한다면 납득이 되겠냐"며 "급식을 담보로 학생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안 되는 일로 조건 변경 없이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노동법상 쟁의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안되고 쟁의행위 기간이라 해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조원들의 돌발 파업으로 급식을 미제공,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했고 정상 검수된 식재료가 폐기돼 공재정(학교 급식비)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고 드러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쟁의행위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은 학교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급식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도록 법령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교섭 과정에서 학습권 및 건강권을 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타 직종의 성실한 업무수행과 상충되는 사항은 수용하기 어렵고 교섭을 재개, 보다 대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쟁위행에 대해 학비노조는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나 학부모들은 학생들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을 볼모로 한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6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쟁의행위는 비정규직 권익 보호를 위한 세차례 협상이 결렬되면서 발생했고 일선학교중 글꽃중과 둔산여고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글꽃중은 지난 14일 급식 조리원 8명이 단체병가를 사용, '조리원 부재로 점심 급식이 어려워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급식을 대체식으로 바꿨다.
글꽃중 급식 조리원은 이달 초 미역 자르기와 계란까기 등 식재료 손질 업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 11일점심 배식후 식판과 식기류를 세척하지 않고 퇴근했고 내달 2일까지 단체 병가를 냈다.
이 학교에 앞서 대전 둔산여고도 지난달 31일 조리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이탈, 점심 급식을 하지 못해 오전 단축수업을 했다. 저녁은 학부모들 결정에 따라 2일부터 잠정 중단됐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조리원들도 학부모일 텐데 만약 이런 일이 자신의 아이 학교에서 발생한다면 납득이 되겠냐"며 "급식을 담보로 학생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안 되는 일로 조건 변경 없이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노동법상 쟁의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안되고 쟁의행위 기간이라 해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조원들의 돌발 파업으로 급식을 미제공,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했고 정상 검수된 식재료가 폐기돼 공재정(학교 급식비)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고 드러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쟁의행위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은 학교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급식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도록 법령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교섭 과정에서 학습권 및 건강권을 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타 직종의 성실한 업무수행과 상충되는 사항은 수용하기 어렵고 교섭을 재개, 보다 대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