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상품 이어 예금상품 온라인 중개도 법제화
금소법상 예금상품 중개업자로 편입…"곧 등록요건 마련"
다음달 중 수시입출식 상품부터 중개 허용…"소비자 편익 기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합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9/NISI20250409_0020765570_web.jpg?rnd=2025040911124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합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중개) 받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법적으로 정식 도입된다.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식 도입된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와 달리 그동안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만 운영돼왔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총 4개사가 참여해왔으며,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만5000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했다.
이번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도입된다. 대상은 금소법에 규정된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상품이다. 신협 외의 상호금융 상품은 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에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중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범 운영 중에서는 대상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국한됐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예금상품 중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감독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전산설비, 알고리즘 설치 등 등록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준칙도 강구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준수,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등을 적용한다. 적기시정조치 금융사 상품 중개 금지 등 예금상품을 위한 세부 준칙도 별도로 마련한다.
금융위는 신한은행 등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돼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금융사가 있는 만큼,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는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층 편리해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네카토 등 플랫폼 기업은 신규고객 유입이 증가되고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등 금융사는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수신채널을 확대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다음달 중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식 도입된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와 달리 그동안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만 운영돼왔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총 4개사가 참여해왔으며,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만5000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했다.
이번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도입된다. 대상은 금소법에 규정된 은행·저축은행·신협의 예금상품이다. 신협 외의 상호금융 상품은 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에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 발행어음 등은 중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범 운영 중에서는 대상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국한됐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예금상품 중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감독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전산설비, 알고리즘 설치 등 등록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준수해야 할 영업행위 준칙도 강구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준수,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등을 적용한다. 적기시정조치 금융사 상품 중개 금지 등 예금상품을 위한 세부 준칙도 별도로 마련한다.
금융위는 신한은행 등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돼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금융사가 있는 만큼,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는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층 편리해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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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등 플랫폼 기업은 신규고객 유입이 증가되고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등 금융사는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수신채널을 확대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다음달 중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