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최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도 이 같은 혐의를 적용받는 피의자가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0대)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50분께 사하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손에 들고 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 현장에서 검거한 뒤 흉기를 압수했다.
지난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관련 혐의로 검거된 첫 사례다.
부산진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B(40대)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께 부산진구의 한 은행 점포 앞 길거리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붙잡은 뒤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많은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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