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자신의 숨소리를 녹음해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주장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이 됐다"면서, 아들 셋은 모두 장성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환경을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년 전 퇴직했다고 한다. A씨는 결혼 전 건축회사에서 경리로 일했지만,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녀는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다.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집 밖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다"면서 "여자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면서 의심받았다. 술만 마시면 욕을 해댔고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수며 주사를 부렸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들들의 결혼식에서 혼자 부모님 자리에 앉을 것을 걱정해 그동안 이혼을 망설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집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녹음기에는 미세한 숨소리만 담겨 있었지만, 남편은 그것을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그걸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우기더라"라면서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었다. 심지어 그걸 가족 채팅방에 올려 저를 모욕하는데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고운 변호사는 "A씨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이 정도까지 악화했다면 부부 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그래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겠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편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지만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 같은 것은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숨소리를 몰래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해뒀다면 A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녹음파일도 분명 존재할 거다"라며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아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남편이 가족 단체 채팅방에 녹음파일을 공유한 행동에 대해 "녹음파일을 올리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만약 남편이 '모월 모일에 아내가 상간남 누구와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직접 확인했고, 1시간 정도 집에 있다가 그 남자가 다시 집에서 나가더라. 나중에 방에 설치된 녹음기를 들어보니, 숨소리가 났다. 둘이 성관계를 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글을 녹음파일과 함께 올렸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이 됐다"면서, 아들 셋은 모두 장성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환경을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년 전 퇴직했다고 한다. A씨는 결혼 전 건축회사에서 경리로 일했지만,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녀는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다.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집 밖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다"면서 "여자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면서 의심받았다. 술만 마시면 욕을 해댔고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수며 주사를 부렸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들들의 결혼식에서 혼자 부모님 자리에 앉을 것을 걱정해 그동안 이혼을 망설여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집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녹음기에는 미세한 숨소리만 담겨 있었지만, 남편은 그것을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그걸로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우기더라"라면서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었다. 심지어 그걸 가족 채팅방에 올려 저를 모욕하는데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고운 변호사는 "A씨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이 정도까지 악화했다면 부부 간에 전혀 신뢰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그래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겠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편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지만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 같은 것은 타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숨소리를 몰래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해뒀다면 A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녹음파일도 분명 존재할 거다"라며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아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남편이 가족 단체 채팅방에 녹음파일을 공유한 행동에 대해 "녹음파일을 올리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만약 남편이 '모월 모일에 아내가 상간남 누구와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직접 확인했고, 1시간 정도 집에 있다가 그 남자가 다시 집에서 나가더라. 나중에 방에 설치된 녹음기를 들어보니, 숨소리가 났다. 둘이 성관계를 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글을 녹음파일과 함께 올렸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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