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기획재정부 심의 통과
![[용인=뉴시스]용인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용인시 제공)2025.04.16.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01818819_web.jpg?rnd=202504160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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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14개 하수처리시설의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약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16일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5년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인클린워터SPC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을 하고 2010년3월부터 2030년2월까지 20년 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과 하수·분뇨처리시설 1곳을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BTO 방식은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운영자는 지난 2018년 전력비 인상과 하수 유입 농도 증가를 이유로 시에 운영비 인상을 요구해 약간의 분쟁이 있었고 시가 한 차례 소송에서 패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의 증가한 운영비 77억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후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 운영 여건이나 제반 사항이 변하더라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사와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제4차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운영사와 3년 간 협상한 결과 시가 남은 운영기간 동안 공과금 성격의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고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운영비를 조정키로 협의했다.
이 협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의 제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실시협약 변경안은 시 의회에 보고를 거쳐 6월께 운영사와 협약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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