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어촌관광 서비스 향상

기사등록 2025/04/16 09:30:12

여름 성수기 이전 현장 심사 완료

[서울=뉴시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실사.
[서울=뉴시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실사.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결정기관인 공단이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공하는 ▲체험 ▲숙박 ▲음식 3가지 부문의 서비스 수준, 안전·위생 관리 상태 및 운영 역량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규 지정됐거나, 등급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관광 및 안전·위생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의 현장평가와 등급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안심하고 국민이 어촌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여름 성수기 이전에 현장 심사를 완료하고, 필수 서류는 사전에 제출받는다. 또 등급결정을 통해 선정된 우수마을은 상금과 일등어촌 표식을 제공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마을은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등급결정을 희망하는 마을은 오는 30일까지 제출서류를 작성해 각 시·도에서 공단으로 공문 제출하면 된다.

나승진 공단 어촌해양본부장은 "등급결정을 통해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어촌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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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공단,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어촌관광 서비스 향상

기사등록 2025/04/16 09:30: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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