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가 요구…영업마진 노출돼
소모품 조달 거래처 지정…위반시 불이익
"대리점 경영 자율성 보호…거래질서 확립"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한국타이어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6일 대리점법을 위반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에게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해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노출돼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들이 소모품을 조달 받을 수 있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지정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 받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이 가중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