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동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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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재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에 따르면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이 전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현물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부지(27만9101㎡, 8만5000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준가격 3561억원(토지 2849억원, 아레나 712억원)을 적용한 현물출자가 확정됐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 7일 참여 희망 국내·외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지침에 반영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물출자 도의회 본회의 통과 2개월 지연과 민간 관심기업의 충분한 사업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면 공모기간 연장이 불가피, 아레나 착공은 순연돼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GH는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에 대해 이달 말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해 신속한 착공 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컬처밸리는 케이팝(K-POP)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K-컬처밸리 일원은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이다. K-컬처밸리 사업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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