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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