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판매상 밑에서 일하며 필로폰 투약한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5/04/16 06:00:00

최종수정 2025/04/16 07:14:23

SNS 마약 판매상 하부 직원으로 일하며 필로폰·대마 취급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수거·매수…대마 운반하려다 적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마약 판매상 밑에서 일하며 속칭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수거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지난달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마약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SNS 마약류 판매자 B씨 하부 직원으로 일하며 해외에서 마약을 몸에 은닉한 채 입국하는 ‘지게’, 마약류를 수거해 지시 장소에 재은닉하는 ‘드랍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서울 강서구 건물 뒤편 주차장 나무 아래에 필로폰이 은닉돼 있다는 좌표 사진을 전송받고,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해 수수했다. 같은날 A씨는 서울 강서경찰서 인근 건물 1층 남자 화장실 안에서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해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SNS에서 또다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코인 구매 대행업체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63만원을 송금한 뒤 인천 부평구 한 건물 창문틈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해 매수했다.

이후 A씨는 인천 부평구와 서울 동작구의 남자 화장실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해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대마 운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서울 강동구 개방화장실에 합성대마 또는 액상대마 원료 4통이 있으니 이를 수거해 각 통을 4군데로 옮겨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헤어왁스 통 4개에 들어있던 400㎖ 상당의 대마(100㎖ 4통)를 수거해 운반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압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이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서, 마약 판매상의 하부 직원으로 일하려 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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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판매상 밑에서 일하며 필로폰 투약한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5/04/16 06:00:00 최초수정 2025/04/16 0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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