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000만원 은닉 혐의 추가 기소
1심 징역 1년… 法 "죄책 매우 무거워"
경복궁 담벼락 낙서 혐의, 징역 7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17/NISI20231217_0020165423_web.jpg?rnd=2023121712433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할 것을 사주한 일명 '이팀장'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팀장' 강모씨의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범정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강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강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2억5000만원을 초과한 거액인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전과를 포함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2억5520만원에 달하는 강씨의 범죄 수익에서 몰수보전된 금액 등을 뺀 나머지에 대해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징역 7년의 유죄판결과 2억10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받은 바 있고, 이 사건에서 추징을 구하는 범죄수익은 위 유죄판결에서 몰수 및 추징을 명한 범죄수익과 내역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데 가담한 자금세탁범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얻은 이익이 각 범행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현재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성행의 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당 중 한 명에겐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경복궁 복구비에 약 1억3000만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강씨가 약 25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몰수보전했다. 또 가상자산을 추적한 결과 강씨가 가상자산 등 합계 약 55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몰수보전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청소년 2명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할 것을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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